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처분권을 취득한 바 없고 I의 부탁에 따라 우편함에 들어 있는 물건을 수거하여 보관 또는 전달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 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게 되고 향후 대한민국의 입국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에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 전의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수 )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음) 을 인정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졌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I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