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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B연립 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39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과 가위(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에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전력,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