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1.16 2019고정13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미 돼지 15마리, 새끼 돼지 8마리를 방목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육하던 돼지를 현재 모두 처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던 사육시설의 면적이 360㎡로 작지 않고,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해남군의 가축처분명령도 약 3개월의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 2010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