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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20구합50003

고시처분일부 무효등 확인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9고정314, 2019고단4823(병합)],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인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만 간추려 이기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에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5호증). 원고는 지렁이를 건조하여 분쇄한 지렁이 분말을 ‘B’라는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자이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 등록하지 않고 지렁이 분말을 캡슐로 만든 ‘B’라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렁이를 이용하여 ‘B’라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시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고시의 모법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피고에게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