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외 2 필지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 요양원 신축공사를 하는 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하다가 사망한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하다가 사망한 E의 임금 중 5,666,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허가서, 제품 판매 계약서, 작업 확인서,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 및 확인 증, 거래업체 문자 내역, 폐기물 인계 확인서, 반출증, 견적서, 거래 명세표, 하도급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