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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19:00 경 부산 금정구 장전 2동 장전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 2동 롯데 마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의 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 2동 롯데 마트 후문 앞 도로를 유락 여중 방면에서 구 동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거리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