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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장항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