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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3 2015가단53870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소외 C에게 목포시 D 대 122.3㎡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5.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