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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57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 2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공연히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제 1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7. 17. 17:00 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가게 앞에서 위 과일가게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