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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13:2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양봉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조합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내사보고(음주측정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