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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425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대수건설, 주식회사 수빈건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옐로우애플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옐로우애플이 2018. 2. 14.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대수건설, 지급기일 2018. 6. 15., 액면금 6,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대수건설 및 피고 주식회사 수빈건설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차례로 배서를 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2018. 5. 17.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옐로우애플은 피고 주식회사 대수건설, 주식회사 수빈건설과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