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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35212

상속회복(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E과 망 F은 1959. 7. 29. 혼인한 부부이고, 자녀로 장남 피고, 장녀 원고 A, 차녀 원고 B, 차남 원고 C 4명을 두었다.

G은 피고의 배우자, H은 원고 A의 배우자, I은 원고 B의 배우자이다.

망 E(이하 ‘망부’라 한다)은 2007. 1. 29., 망 F(이하 ‘망모’라 한다)은 2016. 3. 22. 각 사망하였다.

망모의 망부 관련 상속세 납부 등 망부가 사망한 뒤 망모는 용산세무서장에게 망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16,518,440,177원, 납부할 상속세를 5,354,298,08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2017. 7. 30. 그중 망모가 2,213,398,880을, 원고 A이 463,750,160원을 각 부담하여 합계 2,677,149,04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제1차 상속세 납부’라 한다). 이후 용산세무서장은 상속세 부과를 위한 상속재산의 조사, 확정 과정에서 망모, 원고 A, H 명의의 각 예금계좌가 실제로는 망부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그 예금 잔액 합계 4,442,661,833원이 망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7,287,100,480원으로 산정하였다.

용산세무서장은 그 무렵 망모, 원고들, 피고에게 기존에 납부된 위 2,677,149,04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09,951,440원(상속인들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망모 31.83%, 원고 A 18.18%, 원고 B 20.85%, 원고 C 15.29%, 피고 13.85%)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고, 2009. 6. 30. 그중 망모가 942,487,860원을, 원고 A이 210,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합계 1,152,487,86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제2차 상속세 납부’라 한다). 피고와 망모, 원고 A 및 H 간 상속회복청구 소송 피고는 2011. 1. 6. 망모, 원고 A 및 H, 원고 B 및 I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307호로 차명계좌의 예금 잔액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