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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5고정56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칭 C 종교단체 정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56 세) 는 C 종교단체 총무원장 직무 대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0: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C 종교단체 총무원이 종무행정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종교단체 총무원에서는 금원이 오가거나 종 법을 벗어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스님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전 총무원장의 사악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종 법을 벗어난 결의를 하여 C 종교단체의 종무행정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같은 날 15:00 경 같은 면 배 둔 리에 있는 회화 우체국에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C 종교단체 종단 스님과 중앙 종회 위원, 의장, 임직원, 교구 원장, 종 정 등 10명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