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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8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 강남점’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E과 고양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위 카페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 고양이 카페의 운영비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카페 운영을 위해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한은행 계좌를 고양이 카페의 운영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7.경 위 카페에서 모바일 뱅킹의 방법을 통해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과 ‘D 북촌점’을 동업하던 G에게 동업자금 정산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 동업자금 유용 행위에 대해 문제 삼으며 피고인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그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유용행위를 문제 삼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경기 화성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E씨한테 알릴 테니 미리 얘기해 두는게 좋을 겁니다, 내가 너 친구라서 참았는데 이젠 친구도 뭐도 아니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비밀지켜야 돼 근데 어쩌지 내 동생도 이미 벌써 알고 있는데, 그럼 나도 너 내연녀 나한테 전화하고 카톡하고 너랑 불륜으로 몰고간거 다 알릴거다, 그 여자 연락처 카톡 다 가지고 있다, 누가 더 손해일지 생각하고 행동해, 지금 당장 사진 보낼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