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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14년간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