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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5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밝힌 유죄 인정의 근거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여자 종업원 I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유사성행위를 한 여자 종업원 I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특징( 얼굴을 기억함. 등과 옆구리 사이에 점이 있음. 검은 정장에 안경을 착용함. 친절하고 매너가 좋음.), 함께 나눈 대화( 김밥과 초콜릿 등을 나누어 먹으면서 책과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함.),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순서 및 시간(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약 30~35 분간 오일 전신 마시지 - 성 기에 젤을 발라 약 10~15 분간 유사성행위), 단속 당시 상황( 옷을 입고 나가려 다가 업주 측의 연락을 받고 방 안에서 대기하다가 단속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말을 하였다.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고, 친절한 언행으로 자신에게 호의를 보인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I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I의 말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단속 경찰관의 강요로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I의 말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주로 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시기{( 수사기관) 단속 당일 또는 하루 전, ( 원심 법정) 며칠 전 }에 관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책임을 감경 받기 위한 의도에서 범행기간을 줄여 말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자 원심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