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1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B)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94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 후 불특정 성매수 남성 손님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시 불상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오피스텔 943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동실로 입장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