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7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9. 16:00 경부터 18:3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팬티 스타킹 1개( 시가 4,000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16:00 경부터 18:3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21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1 층 계단에서 4 층까지 올라가 그 곳 옥상 위 빨래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관리의 팬티 스타킹 1개( 시가 5,000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9. 16:00 경부터 18:3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60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2 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 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5. 9. 16:00 경부터 18:3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79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2 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 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5. 9. 16:00 경부터 18:3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27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1 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 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5. 9. 16:00 경부터 18:3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