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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3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3:10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5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함께 일을 했던 공사현장 관련하여 받지 못한 노임을 달라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5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증거 목록 기재 ‘ 진단서’ 는 오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이 흉기는 아닌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20회 가까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