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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0:00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큰 마을 아파트 110 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내에서 보행하는 사람들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 기어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84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5. 21:1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o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