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2348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시기사로서 2013. 10. 6. 05:30경 승객 2명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강북구 번동 433-1에 있는 번동사거리(실제로는 별지와 같이 오거리에 가깝다)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B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버스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경찰은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원고가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1. 25. 원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다. 위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14. 6. 26., 원고가 진행한 방향이 직진 방향이 아닌 우회전 방향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10. 23.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0.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2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월계사거리 쪽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담당경찰관은 원고가 1차로로 진행하였고 월계사거리 쪽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실황조사서와 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번동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갑 제1호증 만 보더라도 원고가 진행한 방향이 우회전임을 쉽게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