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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약 4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