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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 춘천 닭 갈비’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 업무로 인하여 운전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음주 운전 죄, 2001년 무면허 운전 죄 및 음주 측정거부 죄, 2002년 무면허 운전 죄, 2004년 음주 운전 죄, 2012년 음주 운전 죄, 2013년 무면허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에는 도주차량 죄 및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약 3 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교통 법률에 대한 여러 차례의 위반 전력, 범행 간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타인의 생명 신체 및 피고인 본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