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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1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800,000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31세), F(31세)는 친구 사이다.

G(22세), 피고인 A(22세), 피고인 B(22세), 피고인 C(22세)은 중학교 동창생 관계이다.

1. 피고인 D, F의 범행 피고인과 F는 2012. 12. 30. 02: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85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던 중에 피고인이 눈길에 넘어지자 때마침 술을 마시고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이 과정을 보았던 위 피해자 일행이 웃자 피고인과 F가 시비를 걸면서 F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때 곁에 있던 피해자 C이 “왜 도와주었는데 때리냐”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때 F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고인과 F는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눈길에 넘어진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워주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은 넘어진 피해자 F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C, G, A, B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