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우성마린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1. 2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우성마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상대방 국민은행,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0. 6. 25.까지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신용보증기한은 2014. 6. 20.로 연장되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3. 11. 29.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4. 3. 18.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299,853,194원을 대위변제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8722호로 소외 회사 등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1. 28.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11. 29.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2009. 6. 26. 체결됨으로써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