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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20. 6. 2.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5개의 방을 설치하고 D( 여, 40세) 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 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2.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제 1 항 기재 ‘C’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5개의 방을 설치하고, D( 여, 40세) 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7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기록 제 44, 89 쪽), 성매매대금 13만 원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