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3724 (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차4612호로 대여금 2,96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3.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5. 4. 15. 확정됨 0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