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2: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8세)와 피해자의 오빠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창문을 통해 “씹할 놈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지 얼마 안 된다. 시끄러우면 이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는 뭐꼬. 칼로 찔러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7.5cm) 1자루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사용된 위험한 물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