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3 2019고정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5. 11. 06: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바깥에서, B이 대걸레 자루를 들어 피해자 E(33세)과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40세)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폭행에 사용된 대걸레 자루,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G, 피의자 E 사진, 피해자 G 폭행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E, 피해자 F 사진 D식당 내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B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과 B이 피해자들을 때린 순서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이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어서 정확히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주된 진술은 피고인과 B이 번갈아 가며 대걸레 자루를 들고 때렸다는 것으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 F, G는 피고인이나 B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자들로 보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