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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0:05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방’ 17번 방 내부에서, 피해자 F(24 세 )에게 술을 따라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뒷목 및 어깨 부위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본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