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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K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K의 승낙 하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의 당시 실질적 운영자인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의 진술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E,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E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지금 분양하고 있는 C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며칠 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C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익산시 C 아파트 F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2. 9.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 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I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J로부터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