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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3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가구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2000. 3. 경부터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조세포 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인천 서구 F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구를 판매한 후 그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친동생들인 G 명의의 농협 H 계좌, 우리은행 I 계좌, J 명의의 농협 K 계좌, L 명의의 농협 M 계좌로( 이하 위 세 개의 계좌 모두를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분산 입금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을 누락시키고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N이 위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17 서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판매 대금으로 824,331,690원을 송금 받아 공급 가액 합계액 749,392,440원 상당의 매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74,939,2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 조세포 탈)”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합계액 214,162,090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기 과세기간인 2012. 4. 9. 경 인천 서구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O에 공급 가액 5,454,545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