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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9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8. 4.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