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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838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지하 1층 한방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은 E 대통령과 F 의원과는 사촌지간이고 충청도에서 인지도가 있는 G 의원은 자신의 직속 후배이므로 서천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산144번지 임야 42만평에 대해서 발파공사를 하여 나온 토사를 새만금매립지에 납품하는 사업의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줄 테니 사업추진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사촌이 아니고 새만금매립지에 토사납품권을 받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피해자 D에게 “H 대통령 시절에 차명계좌에 예치한 비실명자금이 2조원가량 되는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돈이 묶여 있으니 그 돈을 찾아서 먼저 빌린 돈을 갚고 총 예치금액 중 1%에 해당하는 226억 8,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대신 차명계좌에 있는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도 필요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진행하는데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2조원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접대비 등 경비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