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27 2017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C 주거지에서 같은 군 읍 중앙로 13, 신흥 갤러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D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