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발생시간과 사건 접수시간의 차이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