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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96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월 5%의 이율로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2012. 12. 7. 1,500,000원, 같은 달 28. 3,000,000원, 2013. 2. 1. 16,000,000원, 같은 달

6. 17,000,000원 합계 37,5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7,500,000원은 이자 명목으로, 나머지 30,000,000원은 원금 변제를 위해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피고가 빌린 것이 아니라 C가 빌린 것이라며 대여사실을 부인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점, C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는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말만 하였고, 피고와 증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증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며, 원고에게는 며칠 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20,000,000원은 자신이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