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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정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7: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논 경계 부근에서, 종전까지 자신이 콩을 심던 자리이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 주당 시가 2,500 ~ 3,000원 상당의 파라 칸 사스 나무 63 주를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