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7. 01:05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원로 26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2016. 6. 16까지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 5. 7 01:05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원로 26호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정치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