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사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시청서편로9에 있는 상무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국은행 쪽에서 유촌동 쪽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13,634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7,56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28. 15:40경 광주 서구 치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