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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05 2014가단58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아 시행하던 화성시 반월동 화성사업장 S3신규라인 시설공사 중 3공구 외장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B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가 B으로서 현장근로자를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최소 일당 100,000원씩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원고는 성과급을 현장근로자에게 배분한다.

나. 원고는 2014. 3.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64,867,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2014. 1. 15.부터 2014. 3. 20.까지 65일 동안 원고의 임금 13,000,000원, ②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작업자와 직원들의 미지급 인건비 합계 45,740,000원 및 지출경비 등의 비용 6,127,800원

3. 판단

가.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 15.부터 2014. 3. 20.까지 65일 동안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 6,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6,50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