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5 2013고정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09:30경 시흥시 B 불상의 피시방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농협은행(계좌번호 : C)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