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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1.27 2019누1266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이 갑 13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피고로부터 2019. 1. 9. 및 2019. 5. 7. 각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W와 X의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업체들이 허가받은 폐기물의 처리 대상이나 범위, 규모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각 사업지 위치도 상이함을 알 수 있는바, 원고와 위 업체들의 사업계획이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위 업체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