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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6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E에게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어서 E에 대한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E는 2016. 3.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7. 14.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본인이 숨겨 놓았던 필로폰을 가져온 것이라고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E는 2016. 12. 27. 검찰에서 위 증언이 위증인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6. 7. 14. 허위 증언한 것이고 2016. 3. 14. 자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E의 원심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당 심 증인 I은 2016. 3. 12. 자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