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7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부터 2018. 1. 25.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3.3㎥ 의 공간에서 커피 머신 1대, 제빙기 1대, 싱크대 1 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아메리카 노 2,000원, 카페라
떼 3,000원 등 14여 종의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등 월 평균 약 15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 소장의 고발장
1. 위반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