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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6 2020가단31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의 2019. 7.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E, D는 차용 목적을 숨기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E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D는 2016. 11. 28.경 원고에게 “내가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 한 명이 계금 타는 날짜를 잘못 알고 축사를 계약해서 급히 중도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주면 계원이 계금 타는 날짜인 2016. 12. 29.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D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D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인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B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2019. 5. 2.1에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9. 7. 19. 접수 제14247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위 가등기권자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9. 9. 24. 접수 제185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5. 16.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9가소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