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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9:40 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율 이리 삼거리 쪽에서 대마 1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당시 날씨는 맑았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도로 표지판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원군 청 관리의 가드레일 등 수리비 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 재와 같은 일 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 평리 673-1에 있는 녹원 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 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 시설물 피해액 확인)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