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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8167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08,27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