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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였고, 편취한 택시요금이 경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