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한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의 102동 동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9:3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 20여 명이 모여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총회를 진행하던 도중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에게 “D씨는 E공원 조성 공사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먹었고, 딸 결혼에도 축의금을 많이 받아먹지 않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2009.경 C아파트 인근에 E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된 사실, ② 당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사업체에게 아파트 인근 도로사용 및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그런데 위 합의와는 별도로 공사현장에 인접하였던 105동 주민인 D이 관할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실, ④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 피고인은 현장소장에게 고소인에게 얼마를 주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현장소장은 “뭘 그걸 알려고 하세요. 남의 집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주스 한 통 사 가지고 가는 걸로만 아세요.”라고 대답을 한 사실, ⑤ 그 이후에 공사업체에서 민원에 따른 추가공사비용과 주민민원 무마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애초에...